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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8 서초 아이돌보미 사업변경안내
0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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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십니까?

     

    서초 아이돌봄 지원사업 팀입니다.

     

    2018. 1. 1(월)부터 아이돌봄사업이 변경되는 사항이 있으니 확인 부탁 드립니다.

    1. 서비스 자부담금액(이용단가) 인상

    - 최저임금 인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보미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​

       6,300원에서 최저시급인 7,53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음.

    *최저임금(7,530원) 및 여가부 아이돌봄단가(7,800원)를 고려하여 산정.​

    2. 서비스 1회 최소 이용시간 단축

    -이용가정의 접금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 1회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음.

     

    월 40시간 이상 추가 자부담 이용가정이나 자부담 이용가정에서는

    이 점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.

     

    감사합니다.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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