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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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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이돌보미 자부담 서비스 제공안내
03-21
7631

    아이돌보미 자부담 서비스 실시 안내


    자녀양육부담이 큰 두자녀이상 맞벌이 또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추가지원하고 지역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 

   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사업 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자부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많은이용바랍니다.

     

    *2018.01.01 최저시급인상으로 시간당 금액 인상 됨.

    지원대상

    * 서초구내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돌봄신청자녀가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.

    *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(최근 1년 사이에 연속거주) 하여야 함.

    * 맞벌이가정 또는 다자녀가정(세자녀 이상)이여야 함.(육아휴직, 출산휴가 제외)

    *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지원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함.

    (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이용 불가)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* 아동양육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(가사 지원안함)

    * 지원시간 : 40시간 자부담 양육서비스 제공(최대 50시간까지 이용가능)

    * 13시간 이상 사용(최소시간)

    ※ 당일 취소시 취소 수수료 7,530원 부담

     

    지원기간

    연계시점~12세 되는 시점 (, 연계가정은 일정 조율 후 다음 달 이용 가능)

     

    기본서류

    자부담 이용신청서류, 주민등록등본 1, 맞벌이증빙서류

    맞벌이증빙서류 : , 중 택1 하여 제출

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부부 2인의 것

    재직증명서+최근3개월 급여내역 통장사본 - 부부 2인의 것

     

    이용요금

    이용요금(1시간당)

    돌보미 교통비

    7,530

    13,000

     

    - 돌봄아동 추가 시 본인부담 요금

    아동 수

    본인부담액(1시간당)

    본인부담액(심야/주말)

    1

    7,530

    9,630(교통비별도)

    2

    11,130

    13,230(교통비별도)

    3

    16,130

    18,230(교통비별도)

    심야 : PM 7:00 - AM 8:00, 주말 : , , 법정 공휴일

     

    *2018.01.01 최저시급인상으로 시간당 금액 인상 됨.

     

   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절차

    *이용가정


      신청서류제출 아이돌보미 연계진행, 파견  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및 이용자부담금, 교통비 선납 ​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

     

          (이용자)      (서초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     (이용가정서초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       (서초구건강가정·다문화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지원센터)​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ㅇㄴ라ㅓㅣㅣ너ㅣㄴㅓㅣㅏㅇ너ㅣㄴ​ㅇㄹ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지원센터)​​

      

    *신규가정

     

    홈페이지 등록 및   ​ 신청서류접수 및 홈페이지 ​ 아이돌보미 연계진행, → ​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및  ​ 서비스 실시 상황확인

      신청서류제출              정회원승인     ㅓㅣㅏㅇ​                파견       ㅓㅏ      이용자부담금, 교통비 선납

     

          (이용자)        (서초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        (서초구건강가정·        (이용가정서초구건강가정·      (서초구건강가정·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지원센터)​        ㅓㅣㅏㄴ        다문화가족지원센터)       다문화가족지원센터) ​   ​     다문화가족지원센터)​​

     

      

    신청서류 작성요령

    1. 파일로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본 1, 맞벌이 증명서류 구비필요.

    -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꼼꼼히 내용작성. (서명란 기입 필)

    - 특히 이용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세요.

    - 이용가정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주소변동이 발생한 경우, 주민등록등본변동표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.

     

    ※두자녀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신 가정에서는 두자녀서비스이용자 서류로 작성부탁드립니다 ※ 

     

    2. 서류제출은 우편으로만 가능 (등기우편)

    [보내실 곳: ) 06545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, 파미에스테이션 2FP202

    서초구 열린육아나눔터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]

    * 팩스 및 이메일접수는 불가함.

      

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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