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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7년 두자녀이상 아이돌봄사업 변경사항 안내
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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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십니까?

     

    서초구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팀입니다.

     

    2017. 1. 1(일)부터 아이돌봄사업이 변경되는 사항이 있으니 확인 부탁 드립니다.

    1. 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 4-24개월로 확대

    - 거주기간 제한으로 서비스를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

       서비스 이용 범위를 '15개월까지'에서 '24개월까지'로 확대하게 되었음.

    ※서비스지원 기간은 동일(두자녀 외벌이-6개월/두자녀맞벌이-9개월/세자녀-12개월)​

    2. 서비스 자부담금액(이용단가) 인상

    - 형평성 있는 인건비 책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보미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​

       6,100원에서 6,3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음.

    *최저임금(6,470원) 및 여가부 아이돌봄단가(6,500원)과 두자녀 이용시 지원되는 교통비(1일/3,000원)를 고려하여 산정.​

    -야간, 주말 추가요금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및 돌보미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,100원에서 2,100원으로  인상하게 되었음.

    *여가부 아이돌봄 야간,주말 추가​요금 3,250원 및 야간 적용시간을 고려하여 산정.

     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<할증요금표> 

     자녀수

    평일 

    야간(pm19:00-am07:00), 주말

     1명

    2,100

     2명

    3,600

    5,100

     3명

    8,600

    9,600

     

     

    3. 손주돌보미 자격 조부까지 확대

    -손주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할아버지까지 대상을 홛대하여 다양한 양육환경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하게 되었음.

     

     

    월 40시간 이상 자부담 이용가정이나 2명 돌봄 또는 주말 야간 신청가정에서는

    이 점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.

     

    감사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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